한국일보
[단독]문재인, 현역 의원 당시 '법무법인 부산' 명의 차량 개인적으로 이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 명의 차량을 현역 국회의원 시절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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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문제의 차량을 4년 동안 법무법인 부산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아 사용하다 지난해 8월 소유권을 넘겨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 후보는 또 당시 시중가격 1,500만원(보험개발원 기준가 1,200만원)이던 소렌토R 차량을 절반에 가까운 800만원에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부산 측이 법무법인 영업과 직접 관련 없는 특정인의 활동에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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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게 그리도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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