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어느 게시글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명시하고 있으니 흉악범일지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니 헌법이 보장한 대로
국민 모두가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써있더라구요...
이에 제 생각이랑 전혀 반대되는 입장이라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전 왜 그래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절도, 폭행, 사기, 강간, 살인 등 범죄를 저질러
타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떨어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앗아가는게 흉악범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완전히 무시하죠.
흉악범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꽁꽁 싸매고 있으며
말도 안되는 변명을 듣고서 형량을 가볍게 하여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쉽게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