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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여성 할당제 관련 법령과 문후보의 공약을 알아봤습니다.
게시물ID : sisa_9066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본격산타기
추천 : 2
조회수 : 27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4/24 23:45:47
-40 아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역차별에 대한 남성의 목소리 결집이 절실하다.

입니다.


-- 공공분야의 여성 할당제 ----

지자체 위원회, 국회정도의 고위 공무직만  양성 모두 40% 이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짐작한 바와 달랐던 것은

공무원 신규채용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비율적으로 모자랄시에 모자란 성의 추가합격자 를 내는 법령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고용평등 30%라는 것은 남(여)성합격자가 30%이 안될 경우 여분만큼 추가로 합격 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씀하셨던 교직의 여초화는 현재 위 정책으로 남성 지원자들이 추가 합격되는 경우도 있고 덕분에 

지원 비율이 높아져 현재는 신규채용자(2017) 꽤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멀쩡한 합격남짤라서 여성을 합격시키는 경우는 불법일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무직 채용에서 차별 받았다는 분들은 자신이 당한 불평등이 남녀고용평등인지 여성할당이였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남성의 불평등 사례는 무시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 -----

이번 문후보의 공약중 여성할당제와 연관되는 공약은 일자리 부분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둘째치고 실현한다고 했을때 

81만 공공일자리( 지방직포함일듯?? ) 그중 청년고용할당제(20~34세 - 3%에서 5%로 증가)의 수는 약 4만 이더군요.
 (2015 신규채용인원은 3만,경력포함, 지방직 미포함)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하고 여성 할당(남녀평등고용법X)을 적용한다면  

2만 의 여성이 채용되고 나머지 2만을 상위 2만 이 빠진 여성과 경쟁하게 된다는 거죠. 

민간에도 강제성은 다르지만 추진할거라 하니 불평등 이전에 취업의 기회는 월등히 넓진다는 결론.

이런 부분이 2030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 학계, 교육계, 과학 인문계등 석박사과정에서의 역차별 --

이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실존하는지 제가 아는바가 적습니다만.

명백한 여성 우선 제도들이 있을만한 법령이 있더군요.

여성발전기본법

전문을 읽어보신다면 느끼시겠지만 , 남녀평등을 지향할뿐 여성만이 불평등 대상임을 확정짓고 만들어진 법문이더군요.

가나 지자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을 가진 단체를 지원 해야 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남성 결집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이 법문 때문입니다.

이 법령은 남성도 활용할 수 있겠더군요.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정책"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여성단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관련시설"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내 페미니스트들은 남녀 평등에 관한 법률을 정해두고 자신들만 유리하게 사용하고 있는겁니다.

우리도 남성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여성단체'를 만들 필요를 느꼈습니다.

화해가 필요합니다.


새삼 느끼는건데 지금 메갈을 품은 국내 페미니스트들 똑똑합니다.

이들이 여성우위와 남녀평등의 경계선을 가장 잘 알거라 생각드는군요.

지금 남성들의 대립은 그들을 더욱 웃게 할 뿐입니다.


다들 분노의 언어는 거두어 주시고 뜻을 모아야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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