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4/0200000000AKR20170424127000014.HTML?input=1195p
이게 통 먼 소린지???
발송했다면 그게 송민순 손에 남아 있을 수가 없을 것이구... 아니라면 복사본이라도 만들어서 자기가 쥐고 있었단 소린가요?
게다가 그건 증거가 될 수 없죠.
단지 자신이 작성했다는 편지일 뿐이니깐...
결정된 뒤에 보낸 건지 결정되기 전에 보낸 건지 누가 아나요?
그리고... 그런 호소를 왜 편지로 합니까? 면전에서 읍소를 하던지 전화통화를 하는 게 훨씬 신속하고 정확할 건데 말입니다.
기록으로 남겨둘려구요?
이해가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