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저에게 집착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려니 했는데 제생일에 맞춰 자살을 할꺼라는 얘기를 제 주변인에게 다하고 다니고 집앞에서 스토커처럼 숨어있고... 경찰신고 119 자살신고 다하고 주변지인들에게 자초지정을 말하고 제스스로 그녀앞에 보이지 않아야 맘이 떠날꺼라해서 서둘러 유학을 준비 해서 떠났습니다 그러고 한 2년 다녀와보니 제아이를 임신했었다고 제 어머니께 말 하고 해외에서 중절 수술을 하겠다고 1천만원을 요구했고, 어머니께서는 아들 앞길 망칠까봐 그돈을 송금해 주셨답니다. 그때가 2008년이고 아.. 당했다 싶었는데 얼마전 어머니와 티비를 보다가 그얘기가 나왔고 시간이 흐르고 보니 사기 당한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형사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니요? 또 성립한다면 그녀의 이름 이메일만 알고 연락처 사는곳 주민번호 등은 알지 못하는데 고소가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