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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사고났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요? (동영상)
게시물ID : car_906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없음2
추천 : 9
조회수 : 91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12/27 02:48:35
어제 아침 사고났는데 이제 정신이 좀 나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용]

2차선 직진 주행 도중, 빙결로인하여 미끄러짐.

한바퀴 회전하며 갓길쪽 가드레일에 후방 충돌.

3차선 주행중이던 덤프트럭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부분을 받음.

(뒤에 있던 덤프도 피하려 하였으나, 무게/빙판길로 인하여 크게 움직이지 못한것으로 보임)


전방100m 떨어진 위치에 이미 사고차량 정차 중.

5분 뒤 후방 30m지점에서 사고발생. 뒷차는 폐차수준..

각각 2대/2대(본인)/2대씩  총6대 사고발생.  (제가 머무른 동안 확인된 사고)


[추정원인]

50미터 앞쪽 반대편 차선에서 방역작업을(물뿌림) 하고 있었음. 

(반대편차선은 탄산칼슘도 뿌리고 조치를 하였으나, 사고차선은 조치없음.)


앞에 하얗게 깔린지점이 얼어있는 지점.

2016-12-25-08h-50m-03s_c2_event 빙판길 사고1.avi_20161227_020901.504.jpg


결빙이 된 위치는 다리. 

캡처.JPG




[피해규모]

차량 앞 뒤 파손으로 280만 수리비 발생예정(견적받음)

보험처리는 150만까지만 된다고 합니다. (차량가치 200만 보다 수리비가 더 나옵니다..) 

자기부담 130만 추가하여 수리예정.


[대응]

관할 지자체 도로과/환경과(방역) 등에 민원/비용 청구


[근거]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차량 사고발생.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음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함.

사고 이후 탄산칼슘을 뿌리는 등의 조치를 시작함.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등의 하자로인한 책임)

도로/하천 설치나 관리에 하자 ...(중략) ...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비용은 크지 않지만 사망사고로 이어질 뻔 하여 문제제기라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방안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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