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00917n00843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917020750002&p=seoul 현재 식품업계에서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방사선을 살균처리하고 있다.
농심은 ▲생생우동 ▲진국쌀사리곰탕면 ▲사누끼우동 등 면류 제품 3종에서
방사선 처리 흔적이 확인돼 관계당국에 자발적으로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제품 속 건더기 수프에 방사선을 쬐인 '동결건조 파'가 들어갔다는 게 농심 측의 설명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식품에 방사선 살균처리를 했을 경우 이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농심은 방사선 처리 원료를 쓰고도 이를 표기하지 않은 셈이다.
2005년 6월 영국 식품표준청이 자국에서 판매 중인 신라면, 짜파게티 등 면류 제품에 대해
"방사선 처리를 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입 및 판매를 금지했을 때도
농심은 “우리는 방사선 처리 대신 스팀살균 처리를 통해 위생 관리한다.”고 맞대응을 했다.
2008년 한국소비자원이 15개 면류(라면, 우동, 국수) 가운데 11개 제품이 방사선 처리 원료를 쓰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을 때도 농심은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하고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는 허용된 26종의 식품에 대해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이들을 소량이라도 사용한 제품에도 표시를 하도록 강화시켰습니다.
식품의 방사선 조사여부는 유럽연합이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방법으로
식품의 특성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표시로써 확인이 가능하며, 식품산업체는 원료의 표시와 검사관리에 의해
방사선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FnDo&articleno=6821555#ajax_history_home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 발아억제, 살충, 살균 및 숙도 조절의 목적으로
식품에 지정된 선량이하의 방사선으로 1회만 조사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식품공전).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품목은 18개 품목으로 주로 가공식품 원료들이 조사처리되고 있습니다.
국내제약 및 의료용품에도 방사선 조사살균을 합니다.
http://www.foodinfo.pe.kr/databank/sub/irradiation.htm http://www.foodinfo.pe.kr/databank/sub/irradiation16.htm 결론 - 의무표기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