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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났을시에 무보험 차 상해 라는게있던데
게시물ID : car_546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ival
추천 : 0
조회수 : 74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04 14:03:12
가족의명의가아닌 전혀다른 남의 차를 사용하다 사고가났을때만 해당되는건가요???

집에 메리츠화재에 가입되어잇는 차량두대가있는데요
한대는 제가 보험이되고 한대는 나이가안되서 보험이안되거든요...

오늘 보험안되는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났는데 일단.현장에선 마무리하고 집에왔는데 무보험 차 상해라는것이있다기에.. 알아봤더니 가족차일경우엔. 안된다는 이야기가있네요?

오늘사고가 난 차량은 아버지랑 할아버지두분이 공동명의구요...  보험이되는 다른차량은 저랑 아버지 공동명의인데 보험쪽이 너무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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