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te.com/view/20110628n25679 여기 기사에 6~10 문단에 걸쳐 보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어 무죄를 받았다며
유죄를 선고받지 않는 이상 갈 수는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국방부에서 보내준다고 했는데도 잠수 탔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나요? 쉴더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가겠다고 쇼하다 갈 수 있다니까 잠수 탔다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ㅠㅠ
법을 교묘히 이용했다는 쪽이 가까울 것 같은데 말이에요
고의로 발치한 게 명백한데 아니라고 거짓말한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