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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보상??
게시물ID : jisik_1853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여
추천 : 0
조회수 : 42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05 02:07:34
술먹는도중 의자가 앉아있기만했는데 갑자기 부러져서 꼬리뼈를 다침 병원에서 입원권유 입원중 대학생입니다 저는 그냥 앉아있기만했는데 의자가 부러졌으므로 가게측 관리부실 과실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라는 주장이고

가게는 손님이 와서 두시간 후에 부러졌으므로 가게과실비율이 없다는 소립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부러졌다는 증인이 3명 이상 있는 상태인데

배상이 가능하며 범위는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공결처리로 성적문제때문에 휴학까지 생각하고있으며  입원에 퇴원후 치료비용 교통비용까지 생각하니 골치가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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