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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분실사건 경찰접수때문인데요
게시물ID : jisik_1853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wj
추천 : 0
조회수 : 37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1/05 12:06:43
제가 새벽에길가다가 취해서 노트뷱을 바닥에 떨어트리고 집에그냥들어왔는데

그위치에 다시 아침에가보니까 없는거에요ㅠㅠ

눈물이왕창ㅠㅠㅠㅠㅠ

그래서 경찰 구청 주민센터 다연락해서

그위치 씨씨티비보니까 녹화가 안되있....하....

암튼그래서 네이버찾아보다가 습득한사람이

부팅하거나 인터넷 접속하면 아이피추적이가능하다고하더라구요

사이버경찰청 문의해보니까 도난사건으로 접수하면
법원에서 승인이나야 된다는데..

이미파출소가서 분실접수했는데
이거 도난으로 접수할수 잇을까요??  그냥 제잘못이려니 체념할까여ㅠㅠㅠ

하...누가집어간거야진짜ㅠㅠ

이미 사건발생한지 3일지나가는데 아직도 눈앞에

노트북이 아련아련해여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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