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항목의 의미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05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흥범
추천 : 0
조회수 : 4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05 12:25:15
회사의 어느 매출 계약서 중에 계약 해지 관련해서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 만료된 때에도 본 계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당사자 일방의 타방당사자에 대한 의무 또는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 항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안되네요;;

당사자 일방의 타방당사자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능력자 분들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