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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변한게 없다.
게시물ID : sisa_907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크숟가락
추천 : 0
조회수 : 65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0/09/19 16:51: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191444571&code=940702&area=nnb2

지난 16일 정부가 월소득 450만원 이하 중산층 가구(4인 가족 기준)에도 보육료를 전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지원대상을 정하며 내놓은 기준인 ‘월소득’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이란 기본적으로 월급 같은 월수입에 현재 보유한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재산환산액을 더해 산정된다. 때문에 월수입이 45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집이나 자동차 등 보유한 재산의 가치가 크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재산환산액의 경우 일반재산(주택·토지), 금융자산(예금 등), 승용차 등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매달 얼마의 소득가치가 있는지를 따지게 되는데, 동사무소에 지원신청을 하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보육료 전액 지원’이라고 밝힌 부분도 현실과 달라, 혼란을 부추겼다는 불만도 나온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만 0세는 월 38만3000원, 만 1세 33만7000원, 만 2세 27만8000원, 만 3세 19만1000원, 만 4~5세는 17만2000원이 매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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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기사를 전에도 본 기억이 나시나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1151834001&code=940401
2008년 1월 기사

지원 대상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초공제액과 부채액을 제외한 금액, 금융재산의 일정비율, 2000이상 7년 미만인 승용차의 보험가액 등을 계산한 것이다.예를 들어 대도시 4인 가구이고,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 700만원짜리 1500승용차를 보유하고 있고, 은행 융자금 등 부채가 3000만원인 가장이 월 200만원을 번다면 ‘월 소득인정액’은 대략 323만7100원이다.

1. 연봉/12=월급여 
2. (집값+자동차-대출금-기본공제)*0.0417=① 
3. 적금*0.0626=② 
4. (①+②)/3= ③ 
5. 월평균소득 = 월급여+③

2007년과 2008년에 알려진 보육지원계산법입니다.
쉽게 말해 집이나 차가 있으면 지원을 받기 힘듭니다.

2007년 369만원 이하 가구 (만4~5세 지원금 월 16만 2천원)
2008년 398만원 이하 가구 (만4~5세 지원금 월 16만 7천원)
2011년 450만원 이하 가구 (만4~5세 지원금 월 17만 2천원)

대충 변한걸보니 기준이 이정도네요.

369 -> 450만원으로 늘었으니 혜택의 수는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세값 혹은 자동차값의 물가상승률만 따져도 혜택 받는 수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원금의 인상폭은 크게 차이가 없네요.
물가상승률 따져보면 오히려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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