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항 2. 조건부 급여적용
처분사유 귀하의 쾌유를 기원드리며, 귀하의 상병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및 동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선 급여 후 사후관리코자 조건부 급여적용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후 발생되는 공단부담금은 수진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거 부당이득금으로 고지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식해서 그런지 몇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