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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듣던 주차장뺑소니..
게시물ID : car_908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주만지
추천 : 1
조회수 : 1360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1/02 0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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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트 주차장에 차 댔다가 나올때 보니 사진처럼 앞범퍼에 땜빵이 생겨있네요..
이런 접촉사고도 처음이거니와 다른분들의 사진으로만 봐오던 범퍼 긁힘과는 차원이 다른.. 말그대로 땜빵이 크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건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조차 안가네요.
가해자는 제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4시간가량 주차했는데 뒤에 2시간은 제 블박으로 돌려보니 아무 이벤트가 없었고,,
제 블박으로 확인이 안되는 앞 2시간에 사단이 났던것 같은데 주차장 CCTV 확인 요청하니 경찰공문이 있어야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경찰서 가서 신고접수하고 왔네요..
연락도 없이 뻥 박고 떠나간 사람이라 아마 이런 사고 빈번히 내고 다니는 잡범일것이라는 가정 하에,, (저 정도 상처면 절대 모를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인 제가 정작 가해자와 대면 시 조치사항에 대해 우물쭈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차게 여러분께 여쭈어봅니다.. ㅠ
 
1) 전 자차상해보험에는 가입이 안되어있는데,, 혹시 가해자를 못찾을 경우에는 100% 제 비용으로 수리해야하는.. 거겠죠?
2) 가해자를 찾게되면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게 정석인가요? 경찰이 중재해서 알아서 처리 해주나요? 이 경우 보험사의 역할이 따로 있는건지...
3) 우선 CCTV 확인 후 수요일에 담당 형사가 연락 준다고는 하는데, 그 전까지 차량 나머지 부분은 정비해도 무방하겠죠?? (내일 엔진오일 교체하러 가려고 했거든요..)
4) 금일 이것때문에 블박돌려보고 보험사에 경찰서에 왔다갔다하느라 오후일정 다 날아가고 게다가 연초에 기분도 확 상하고 충분히 쉬지도 못하고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차량 수리 이외에 다른 손해배상 같은건 청구할 수 없나요?
 
으아아아 새해 벽두에 웬 날벼락인지ㅠㅠ  액땜으로 여기려고 해도 너무 화가 나는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답답하네요. 도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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