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5일 음주.중앙선침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9월25일 경찰접수->10월20일 검찰송치->10월27일 벌금 약식기소 법원인계(벌금600)->11월3일 진정서 체출->법원 판결 기다리는 중
병원에 있어서 그냥 있었는데, 법원까지 넘어갔다고 하네요.
사과도 못받고 억울해서 법원에 진정서 넣고 왔습니다.
저는 2명이 형사고소 되있는 줄 알았는데.. 가해자 운전자만 되있더군요.
인터넷보니깐,,동승자도 책임이 있다고 하던데....사건에 따라 결과가 다른것 같아요.
저는 초진5주에, 추가진단2주입니다. 차는 폐자되었구요. (현재 6주차이며, 오늘 퇴원 합니다)
가해차량 동승자에 대해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