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 대상자 외에도 취업프로그램이수자,경력단절여성,도서지역 거주자,학업중단 청소년,출소자 등이 해당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하여 각 산업군별로 근로자가 일정수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로 보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도가 2014년 10월 1일부터 개정되었네요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을 더 많이 주면 지원금도 더 많이 준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전 지원내용은 지원금 대상자가 받는 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미만이면 연 720만원을
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이상이면 연 84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개정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월 통상임금이 120만원 미만이면 연 600만원
월 통상임금이 130만원 미만이면 연 720만원
월 통상임금이 140만원 미만이면 연 780만원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 미만이면 연 840만원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 이상이면 연 9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전 110만원 기준으로 임금의 65%를 지원해 주던것이 개정후 50% 지원으로 바꼈네요 ^^;;
그런데도 모든 언론에서 지원액 인상이라고 임금을 많이 주라고 홍보합니다
과연 이게 인상된건지
개정하고 나서 지원액이 과연 더 많이 나갔을지 ㅎㅎ
제 생각에는 꽤 많이 줄었을거라 생각됩니다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고용주라면 개정전과 개정후에 지원금만 놓고 비교했을때
임금을 올려주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진 않을거 같네요 ㅎㅎ
하다하다 이런부분까지 빼먹으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