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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5602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개미
추천 : 1
조회수 : 360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1/08 13:17:39
오늘 일자리를 알아보다 고용촉진지원금이란 제도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선 간단히 말해 고용촉진지원금이란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 대상자 외에도 취업프로그램이수자,경력단절여성,도서지역 거주자,학업중단 청소년,출소자 등이 해당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하여 각 산업군별로 근로자가 일정수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로 보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도가 2014년 10월 1일부터 개정되었네요


통상임금.jpg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을 더 많이 주면 지원금도 더 많이 준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전 지원내용은 지원금 대상자가 받는 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미만이면 연 720만원을


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이상이면 연 84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개정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월 통상임금이 120만원 미만이면 연 600만원


월 통상임금이 130만원 미만이면 연 720만원


월 통상임금이 140만원 미만이면 연 780만원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 미만이면 연 840만원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 이상이면 연 9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전 110만원 기준으로 임금의 65%를 지원해 주던것이 개정후 50% 지원으로 바꼈네요 ^^;;


그런데도 모든 언론에서 지원액 인상이라고 임금을 많이 주라고 홍보합니다


과연 이게 인상된건지 


개정하고 나서 지원액이 과연 더 많이 나갔을지 ㅎㅎ


제 생각에는 꽤 많이 줄었을거라 생각됩니다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고용주라면 개정전과 개정후에 지원금만 놓고 비교했을때 


임금을 올려주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진 않을거 같네요 ㅎㅎ


하다하다 이런부분까지 빼먹으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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