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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90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맛있는모유GT★
추천 : 4
조회수 : 184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3/12 18:55:05
5시쯤 됬을까요?
회사차를 가지고 타사 미팅때문에 외근을 나갔습니다.
외근 갔다가 회사로 복귀하려고
xx대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도4차로 중 3차로.
가해자는 2차로 진행중...
4거리 진입중에,
2차로 차량이 제가 진행하고 있는 3차로로 갑자기 옆으로 미는 겁니다.
와........
4차로에는 버스가 지나가고 있어서 피하지 못하고 좌측 휀다부터 뒷문까지 부딪혀 버렸습니다.
안전한 갓길에 세워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정말 화가 나더군요.
가해자 : 보험처리 하시죠?
본인 : (이새끼 봐라, 미안하다는 말도 안하네?) 그러죠 보험 부르죠.
마침 옆에 순찰하던 경찰분이 오셔서 사고의 시시비비를 가리는동안
보험회사 직원이 왔습니다.
상황을 잘 설명한 뒤에,
과실이 제가 1이 잡혔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9가 잡혔구요.
예상은 했겠지만 저는 속으로 병원, 렌트안하는 조건으로 100%처리를 하려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상대방 이 개객끼가 지도 회사차라는 겁니다.
병원에 눕겠답니다.
허허허..
원래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1이라도 잡히면 대인접수 시켜주는게 맞고,
과실 1같은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하에 무조건으로 100%대물처리를 하는 관행이 있죠.
그러나 이 개객끼는 본인도 과실이 1이 있으니 대인접수해달라는 겁니다.
쓰발.
그래서 대인접수 시켜줬죠.
아오...........
(물론 저도 대인접수 받은 상태입니다. 그니깐, 서로 대인/대물접수를 한 상태죠)
저희측 보험담당자한테 이건 아무리봐도 고의다..
나도 회사차라 보험은 상관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
라고 말했더니 상대방 보험사하고 상의하고 오후9시 안으로 회신을 준다네요.
아 억울하다........
요약.
- 작성자가 회사차로 외근갔다가 업무복귀도중 가해자가 차선변경금지구간에서 차선변경으로 사고를 냄.
- 작성자 과실10%, 가해자 과실90%으로 나왔는데, 가해자가 작성자 과실10%를 가지고 대인접수를 해달라함.
- 하는수 없이 작성자가 가해자 대인접수해줌.(관행적으로 조건없이 대물100%로 끝낼 수 있는 상황임)
- 작성자가 너무 울분을 토하고, 억울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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