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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은 검찰의 부실수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추가 수사없이 지난 17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ㆍ방조하고 관련 의혹을 은폐했으며,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가 있었고, 구속영장도 두 차례 청구됐으나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소위 '우병우 사단'이 우 전 수석을 봐주기 수사하고, 기소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우 전 수석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의 발의엔 같은 당 소속 박영선, 안민석, 조응천 등 의원 44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또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 후보 8명 중 3명을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이하생략)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42617350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