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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남경필 물러나고 선거 다시 해야 할지도 몰겠내요
게시물ID : sisa_5604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AFRA
추천 : 16
조회수 : 1465회
댓글수 : 39개
등록시간 : 2014/11/10 17:14:13
[일요주간=백지흠 기자] 경기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벤처기업 대표가 6·4지방선거 직전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5,000만 원 상당의 불법 후원금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쪼개기 후원금’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의 한 벤처기업 A사 대표 김모(30)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남 지사의 회계장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A사의 법인자금 5,000만 원을 500만 원씩 쪼개 자신과 가족, 지인 등 10명의 명의로 남 지사를 후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은 몰수하도록 돼 있다.


게다가 경기도가 남 지사 취임 이후 A사의 모회사인 B사에게 기술개발 지원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며 대가성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9일 김씨가 대표로 있는 모회사 B사와 ‘스마트 경기도 구축 협업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B사는 경기도에 IT기술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그런 B사에 IT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에 따라 멀티터치테이블을 활용한 도정홍보, 도정 정보화 기술지원, E-Book 시스템 구축, 노인 치매예방 교육용 IT콘텐츠 개발, 정보소외계층 IT교육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쪼개기 후원을 받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양해각서와 후원금은 별개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http://www.ilyoweek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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