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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548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예의바른청년
추천 : 1
조회수 : 82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11/10 19:11:58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 열시경 차를 주차해놓고
6시경 퇴근하려 내려가보니 누가 박고갔는지 차 앞부분이 긁히고 패여있고 난리가났더군요
경비실에 CCTV확인해보려 했더니 하필또 몇일전부터 수리중이라 녹화도 안되는 상황이고..
자차에있는 블랙박스는 몇일전부터 이상한소리가 나서 제거해놓은 상태였구요
열받아하고있다 일단 신고부터 하자 싶어서 경찰에 신고는 해놓았습니다.
퇴근전 5시좀 안되서 내려갔을때 제차 옆에 바짝 주차해 짐을 빼고있는 아주머니를 보긴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분인 것 같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그때 함께 보셨기에 양해를 구하고 차넘버를 받아
경찰에 얘기해드린 상태구요 지인 얘기로는 대물뺑소니? 가 적용된다하여 인터넷 검색 해보니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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