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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 관련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06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후앙후앙£
추천 : 0
조회수 : 71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11 14: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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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웃소싱을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던중에 다른곳애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새로 취직된 곳에서는 전에 일하던곳 고용보험 상실을 요청하였고 그래서 고용보험 상실을 요청하니 11월 일한게 있어서 다음달 월급 지급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퇴사일은 오늘날짜로 해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새로 취직된직장 입사일은 다음주 월요일이구요 

이런경우에 새로 취직된곳으로 가서 고용보험 취득시 이중계약 으로 인한  불이익 이런건 없는지요 

고용 보험 센터에 문의하니 퇴사일 오늘날짜로 해서 하면 다음달 의무기간내에 신고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불안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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