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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선장이준석에 징역36년선고-대한민국 사법부의 자멸선고
게시물ID : sewol_378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매직가디언
추천 : 16
조회수 : 403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4/11/11 14:57:4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11143212399

[속보]법원,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 징역 36년 선고

뉴시스 | 구용희 | 입력 2014.11.11 14:32

"살인죄는 인정안돼"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1시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11일 오전 호송버스를 타고 고개를 숙인채 광주지방법원 구치감에 이송되고 있다. 검찰은 앞선 지난 10월27일 이 선장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2014.11.11 [email protected]

하지만 이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운항하는데 있어서의 직접 지휘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달 27일 검찰은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도 적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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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1일 오후.
빼빼로데이 혹은 가래떡데이로 그냥 놀면서 보낼지도 모를 하루에
'이준석'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인터넷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판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 모든 상황이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판결만으로 보자면 던지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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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는 이 판결로
현재 사법부 스스로가 
얼마나 무능력하며 
스스로 자멸했음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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