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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즈 고양이유령 글 작성자입니다. 경찰서 다녀왔어요
게시물ID : gametalk_2208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보
추천 : 18
조회수 : 1344회
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14/11/11 16:40:24
겜토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겜토게에 올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게임 관련 게시글이 아니지만,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ㅠㅠ

얼마 전 감사하게도 제글을 한 업체 홍보 블로그에서 무단도용했다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원본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84290&s_no=184290&kind=member&page=1&member_kind=bestofbest&mn=364650

도용확인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gametalk&no=220312

곧바로 그곳에 삭제 요청댓글을 달았습니다만 3일 가량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해당 블로그는 제 글을 삭제하지 않았구요. 

출처를 단다거니 미안하다는 사과 등의 대응도 없었습니다. 

사실 네이버 블로그 글의 경우 네이버측에 삭제요청을 하면 글이 지워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과도 답변도 없이 무시로 일관하는 태도가 괘씸해서
글 삭제 요청만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해당 블로거는 그 글을 '비공개' 처리 했어요. 삭제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오늘 회사 팀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반차를 얻어 인근 경찰서에 방문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었는데, 제가 상대방의 신원을 전혀 몰라서(글 작성자의 블로그 아이디 정도만을 알기에)
이런 경우 고소는 안되고 진정서만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사이버수사대?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제팀에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일단 제 경우 저작권 등록은 안된 상태지만 일정부분 가치를 인정 받을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그 글의 원 작성자인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건 인터넷에 이 글이 올라온 날짜가 찍힌 캡쳐본 PDF파일이면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검색해봐도 원글인 이 글보다 당연히 먼저 올라온 글은 없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정부분의 가치 인정이라는게 대체 어떤식으로 가능한지는 담당 경찰관분이 외근중이셔서 정확히 듣지 못했구요.

진정서 양식에 적어둔 연락처로 내일 중 담당 경찰관분이 수사 일정 조율 관련 연락 주신다고 하셨는데.
대리로 접수 받으시는 경찰분이 너무 지쳐보이시더라구요.
이 지역에 유독 이런(저작권 침해 등) 일이 많다고..

고소가 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왔나 싶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마무리 하고 돌아왔습니다. 

일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지도 않고, 결과가 속시원하게 나지 않을수도 있을 것 같긴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이런 일을 저를 포함해 다른 분들이 모두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선례를 만들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다시 한 번 무단도용 사실을 알려주시고, 같이 화 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에는 일이 마무리 된 뒤 후기 들고 오겠습니다. 

음..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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