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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911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こεご난로
추천 : 0
조회수 : 28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10 21:06:18
왕복 8차선 도로에서 2차선 직진차선 운행중에 1차로의 차량이 옆으로 끼어들어 운전석 문쪽부터 뒷좌석 문쪽에 긁혔는데요. 당연히 끼어드는건 인지했지만 3차로에 버스가 운행중이라 피할수없는 상황이었어요. 운행중인 차량이라고 10대0은 안나오는게 확실하다고 경찰과 보험사에서 얘기를 하고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조율중입니다. 경찰서 신고해서 조서는 다 작성했고 블랙박스도 제출했어요. 근데 이 김여사가 보험사에서 일하는 여자같은데 자기는 입원하고 드러누울꺼라고 얘기를 하네요. 과실비율이 7대3이나 8대2 중에 나오지않을까 추측하는데 괴씸하고 더러워서 어떻게든 받아낼꺼 다 받아내고 싶은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할까요...? 후..... 갑갑하네요. 경찰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선생님도 드러누우시는 방법밖엔 없다는 말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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