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는 과감하게 이양하겠다. 자치사무비율을 4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는 이외에도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중은행의 지역재투자를 의무화하는 지역재투자법 제정 추진 ▲혁신도시 시즌2 사업 시행 ▲제주도와 세종시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와 미래부, 행자부 이전 추진 ▲지역인재할당제 법제화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촉진 ▲자치경찰제 도입과 교육지방자치를 실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