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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월세 소득공제 확정일자 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interior_53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entalist!!
추천 : 0
조회수 : 105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1/12 15: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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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월 9일부터 월세살고 있는데

계약할 당시에 아버지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월세는 제 명의로 납부 했구요 

계약자 명과 거주자명이 다르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여

계약서를 월세 계약 날짜로 소급하여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 일자는 4월 1일로 되어있어

그 계약서를 지금 동사무소에 들고 가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확정 일자를 안받아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와서 질문 올립니다 ㅠㅠ

집게와 법게시판에 양쪽에 올립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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