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월 9일부터 월세살고 있는데
계약할 당시에 아버지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월세는 제 명의로 납부 했구요
계약자 명과 거주자명이 다르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여
계약서를 월세 계약 날짜로 소급하여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 일자는 4월 1일로 되어있어
그 계약서를 지금 동사무소에 들고 가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확정 일자를 안받아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와서 질문 올립니다 ㅠㅠ
집게와 법게시판에 양쪽에 올립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