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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게시물ID : law_106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술취한야도란
추천 : 0
조회수 : 572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4/11/12 20: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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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트금지
제가 일하던 가게에서 얼마전에 해고를 당했는데요.
 
거기서 일하던 오빠가 이렇게 그만두면 안된다고 해결을 해보자며 저와 일하던 아이 한명을 가게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게앞으로 갔더니 문을열기전에 그 일하던 아이는 전화로 그만두겠다고 사장님께 전화로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일하던 오빠가 전화로 사장님께 가게라고 전화를 하였고, 저희 3명이 함께 가게에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알겠다고 오겠다고 했고, 그 오빠가 문을열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테이블에 앉았고 그 오빠가 소주한병과 음료수를 꺼내오라고 하여, 제가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마시고있던 도중에 사장님과 부인이 들어와 저희가 먹고있던 음료와 소주병을 던졌고, 가게에서 나가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만 둔 아이는 딴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던 오빠가 다시 가게로 오라하여 사장과 이야기를 하였고, 이 와중에 소주한병을 다시 가져와 마셨습니다.
 
이 후에 그 다음날 사과를 하라고 일단 가게로 오라하였으나, 기분이 상한 상태여서 답장을 하지 않았더니,
 
저에게는 절도죄로, 일하던 아이에게는 횡령죄를 물어 고소하겠다며 협박문자를 보냈습니다.
( 술을 가저오고 마시는 것이 cctv에 찍혔습니다.)
 
이 경우에 절도죄와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성립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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