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를 사 먹고 장염에 걸렸는데 음식점에서 치료비+만두값을 안 줘서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니 치료비+만두값+교통비 다 받을 수 있다고 신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치료비를 달라는 과정이 그 사장새끼가 처음엔 준다고 하더니 직접 받으러 가니 안 주고 뻐겨서 어머니가 전화해서 따지다 욕을 하셨나봐요. 주인은 이거 녹음 중 이었던 거 같고. 오늘 다시 전화하니 법대로 하자며 끊고 잠적 탔습니다. X새끼...
요약하면 1. 욕한 거 오히려 고소 당할 수 있나요? 2. 제가 혼자 사는 여자인데 저새끼가 욱해서 지나가는 거 해코지 할까봐 신고 하지 말라고 부모님이 하시는데 정말 신고는 ㄴㄴ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