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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106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유조아♥
추천 : 0
조회수 : 46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13 11:35:00
다리를 다쳐서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게되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응급실로 갔어요 집도 가깝구요..
그날 입고있던 바지가 붙는 바지여서 환자복 바지를 받고
나중에 가지고 오면 환불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구요..
외래보러 갔다가 환자복 반납 하면서 영수증이 없어서 반납이 안된다고해서
영수증 얘기는 못들었다고 하니 서약서? 나중에 다시 환불을 못한다..그런것 두장쓰고
환불을 받았는데요..
처음 응급실 갔을때 카드전표 취소하고서 환불금액 제외하고 재 결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마트나 그런 곳에서도 취소후 재 결제시에  카드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카드 드려요? 하고 물어보니 카드는 안줘도 된다고 하고
알아서 결재취소하고 결재를 다시 하더라구요..
그런데 오면서 생각하니 기분도 나쁘고 제 카드정보를 가지고 있는걸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환자복은 반납시에 영수증 없으면 안된다고 서약서를 두장이나 쓰라고 하더니..
카드취소는 그냥 넘어간다고해도.. 카드 결재를 맘대로 한다??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그런걸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아님 신고할수있는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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