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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내동 선거 벽보 훼손
게시물ID : sisa_9121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임경찰
추천 : 10
조회수 : 91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4/28 08:24:50
안녕하세요!
오유 상주하는 흔한 여징어에요~
아침에는 집앞슈퍼가 문을 안열어서 200미터나 떨어진 편의점 가던중에 선거 벽보를 구경하며 가는데
벽보중에 딱 한분만 훼손이 되어있더라구요 ㅜㅜ
선관위로 할까 하다가 자세한 설명이 없길래 112로 신고 하고 기다렸어요 ㅎㅎ
조금 있다가 순마 한대 오셔서 확인하시고 사진찍으셨고,
조금 더 있다가 순마 한대 더와서 경찰 5분이서 서있으니까 지나가던 할머니께서
훼손된지 3~4일 된것같다는 제보를 하시고 같이 보다가 신상정보 적고 가시고
경찰분께서 안바쁘시면 감식반이 오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시길래 같이 서있다가 너무 멀뚱히 서있는것같아서 고생하세요~~ 하고 편의점 갔다가 집와서 글씁니다 ㅎㅎ
감식반에서 물어볼거 있으면 전화주신대요!
경시생으로써 뿌듯한 일을 한것같... 기도 하네요 ㅋㅋ ...
이번 대선! 부디 무탈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뤄지길 바래요!

그럼 뿅...♡

공직선거법 제240조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11.7.28, 2014.1.17]
[본조제목개정 2011.7.28]

법 출처 :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A43D6F23E61F492EB0D2535E4A1AA544|J2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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