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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입국 거부’ 일본 괘씸하지만…우리나라는 더 한다
게시물ID : sisa_5610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마곗돈둑들
추천 : 1
조회수 : 56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1/13 19:11:03
[더(the) 친절한 기자들]
한국, ‘정부 정책 비판’ 이유로 10만명 넘게 입국 금지
대만 환경운동가·일본 반핵단체 대표 등 공항에서 막아
‘이현령 비현령’ 출입국 조항…사유도 명확히 안 알려줘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누가복음 6장 42절)

가수 이승철(48)씨가 독도에서 노래했다는 이유로 일본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이승철 일본 입국 거부당해) 일본 정부가 “독도와는 관련 없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최근 언론에 나온 것 때문’이라며 이씨의 지난 8월 독도 방문을 언급했다고 하니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우리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며 이씨의 입국까지 막은 일본은 괘씸합니다. 하지만 일본으로선 ‘영토주권을 지키겠다’는 대의명분은 있습니다. 대의명분으로만 보자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일본을 비판하는 잣대를 우리나라로 돌려보면 어떨까요? 한국 정부는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인들을 입국금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 7만6125명을 입국금지했는데 2012년에는 8만6408명, 지난해에는 10만명을 훌쩍 넘겨 가파르게 증가히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인 ‘포럼 평화인권환경’의 후쿠야마 신고(70) 공동대표는 지난해 5월15일 김포공항에서 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 관련 기사 : 5·18 행사 참석하려던 일본인 입국 불허) 후쿠야마 대표는 정부 의뢰를 받아 시민단체가 5·18 33돌 기념행사에 초청한 해외인사 중 한명이었습니다. 후쿠야마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운동을 펼친 인물인데 지난해 북한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약속하고 온 것 때문에 입국이 금지된 게 아닌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환경운동가 에밀리 왕(27)도 지난해 4월24일 인천공항에서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련 기사 : 외국 환경운동가 입국 거부 잇따라) 공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의 3·4호에 따라 입국 거부했다”고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2011년 6월부터 제주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벌였는데 이 활동 때문에 ‘미운털’이 박힌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월19일에는 일본의 대표적 반핵운동단체인 ‘원자력자료정보실’ 공동대표인 반 히데유키(61)가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이 원자력자료정보실에 주는 ‘교보환경대상’을 대표 수상하기로 돼 있었는데 참석하지 못했죠. 상을 주겠다고 불러 놓고 집안에 들이지도 않고 내쫓은 꼴입니다. 2012년에는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의 마리오 다마토 사무총장을 비롯한 그린피스 활동가 6명이 차례로 입국을 불허당했고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참여하려던 ‘세이브 더 듀공’의 우미세도 유타카 대표 등도 2012년 9월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4월19일 한국 정부에 입국 거부 당한 일본의 대표적 반핵운동단체인 ‘원자력자료정보실’ 대표 반 히데유키(61)씨.
입국금지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입국금지 대상자 유형을 1~8호까지 나열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8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빈번히 활용되는 조항은 3호와 4호입니다. 3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호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입니다.
모호한 조항에 근거해 이뤄진 입국금지 조처에 외국인들은 불복할 수도 없습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입국을 불허당한 외국인에게 불복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입국금지를 당한 당사자에게 명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입국금지 사유를 알아야 필요 조건을 다시 갖춰 입국을 시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입국할 수 없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재입국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지난해 7월 입국금지 당한 외국인에게 사유를 알려주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재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사유를 알려주도록 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부합한다”며 “입국거부 여부를 결정할 때 자의성을 배제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유를 알려줄 경우 국가안전 및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고 입국금지는 주권국가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사유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 미국·일본·캐나다 등도 해외의 경우에도 입국금지자에 대한 사전 고지 절차가 없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2012년말 그린피스는 “입국 금지로 여러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에 ‘입국금지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그린피스에 “입국금지를 풀어줄테니 소를 취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그린피스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소를 취하했습니다. 돈 물어내라고 소송을 걸면 해제해줄 입국금지 조처를 애당초 왜 했는지 궁금합니다.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고 씨발
누가 누구보고 뭐래 하여튼 어느나라건 추접스러운
윗대가리 새끼들 때문에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보지
에휴ㅉㅉ... 

출처:누가뭐래도 북한과 우리나란 영원한 한겨레
입니다 잊지맙시다 우리들의 영원한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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