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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아리따운 여고생들의 집단 떼죽음 사실이 X린다" 일베 유저 실형
게시물ID : freeboard_7911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ㅡ_-)O
추천 : 1
조회수 : 76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1/14 20:58:52
세월호 희생자 모욕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회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월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일간베스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세월호 희생자들이 집단 성교와 자위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으며, “아리따운 여고생들의 집단 떼죽음 사실이 X린다”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존엄적인 가치를 심하게 우롱했다”며 “세월호 탑승자들의 구조를 염원하는 가족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익명성에 기반해 무분별하게 올린 글들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은 더욱 강력하다”며 “원심에서 내려진 형조차 가볍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 초범인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참작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정씨는 세월호 탑승자들이 대부분 숨졌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사자명예훼손’만 성립할 뿐,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글을 올렸을 때도 탑승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두고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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