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 제28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협박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악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본인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뿐만 아니라 정조, 업무, 신용, 비밀 등도 포합이 됩니다. 또 본인과 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대한 것이어도 됩니다. 협박의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음으로 족하고, 공포심을 일으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수범(형법 제25조1항, 제285조)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해악의 고지로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한다는 것만으로 족하며 고지한 해악의 실현시킬 의도나 욕구는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심리적인 불안감인 공포심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하여서든 직접적이든 제대로 걸리면 맞는다는 즉, 이후에 폭행을 가하겠다는 해악의 고지는 이후에 굳이 폭행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구비한다고 보아 협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경우는 고소권이 있는 피해자가 직접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하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대리하지 않고도 부모가 직접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