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형사가 대질신문 내용을 그대로 안 적어도 되는건가요?
게시물ID : law_91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넌그냥악해
추천 : 0
조회수 : 1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7/15 21:41:52
저번에 쌍방폭행건으로 대질신문을 받았습니다.

상대측은 거짓증언을 너무 많이해서 대질 신문때

횡설수설 난리가 났습니다.

안했다고 그랬다가 기절했다고 그랬다가 모르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저는 대질신문 하고 아 이거는 누가봐도 거짓말 한다는거

대질신문 내용만 봐도 알겠구나 하고 안심했는데,

형사가 적어놓은걸 보니 당시 대화 내용을 전혀 엉뚱하게 적어놓았더라구요.

예를들면 이런식입니다.

형)당시 상황이 기억나십니까?

상)기억나지 않습니다.

형)상처가 있는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정말 모릅니까?

상)의식을 잃었습니다.

형)그럼 기억이 안난다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상)아니. 아닙니다 안했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대질신문이 오고가는동안 내내 횡설수설 한 내용이

형사가 적어놓은 조서 내용을 보니 아주 달라져 있더군요

형)상대방의 상처가 어떻게 났는지 알겠습니까?

상)한적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바뀌어있더군요. 내용이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데

관련해서 얘기 해보니

형사가 상대측 대질신문 조서는 절대 읽는거 아니라면서 "어이 내가 읽으라고 했어? 

어디서 그딴식으로 행동하고있어? 불만있어? 있으면 민원 넣던가"

이런식으로 답변하더군요. 솔직히 정말 자존심상하고 속상했지만

사건관련해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꾹 참았습니다.

원래 대질신문이라는게 있는 그대로 작성하는게 아니고

형사가 임의대로 내용을 수정해서 작성해도 괜찮은건가요? 정말 억울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