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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인한 피해액이 적다고 경찰이 접수 안받을수도있나요?
게시물ID : freeboard_7912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막상
추천 : 0
조회수 : 23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1/16 03:13:54
야간 편돌이입니다
어떤손님분이 1500원짜리 과자 하나 사시는데 한손에 조그마난 과자가 들려있어서 다른매장에서 사신거냐 물어보니 다른곳에서 샀다하더라고요 cctv를 돌려보기엔 뒷손님들도 있어서 어쩔수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곤 cctv를 돌려보니 가져간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문의겸 전화를 하니 피해액이 적은건 점주님이랑 이야기 하라니 아무리 피해액이 작다지만 엄연히 절도인데 경찰이 접수를 안받는다니....1500원은 돈아니고 과자 하나훔치는건 경찰이 접수안받나보네요 문앞에서 잡히지만 않으면 절대 고소당할 걱정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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