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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좀 살려주세요..
게시물ID : law_91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쏭다람
추천 : 1
조회수 : 28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7/16 05:49:39
현재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 부부입니다.
법률 상담소에서 상담도 받고 왔는데 도무지 이제 어떻게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답답한 마음에 글로라도 요청해봅니다.
 
현 건물에 21세대가 살고 있고 계약기간이 지난 세입자분이 돈을 받지 못해 못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돈을 받기 위해 집주인과 연락 시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이에 의심스러워 건물 등기부를 떼어보니 새마을금고에 근저당이 50% 가까이 잡혀 있고..
전세대원들을 모아 확인해보니 모두 전세로,, 올전세,, 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집주인과 통화 끝에 남편이라는 사람과 통화가 되었는데 현재 공장을 2개 운영중이나 공장도 기계고장으로 잘안되고 있고
당신도 사기를 당해 자금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화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공장을 직접 찾아가서(본인은 아니고 세입자중) 남편 자신도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왔는데
변호사에게 각서를 보여 주니 효력이 반반정도라 합니다..
 
불안해서 공증 각서를 받기위해 재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다시 두절되었습니다.
 
하여 공장을 다시 찾아갔는데 공장엔 아무도 없고, 기계도 안돌고 있고,,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 상태가 좀 된것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보니 남편이 자금운영을 하고 명의만 부인으로 되어있는듯한데,, 부인은 현재 개인회상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4월말에 들어와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로 소송을 걸 수 없다고 하는데,,
소송이야 계약기간이 지나신 분이 있으니 걸수는 있으니,, 상관 없지만,,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전입세대 후순위 (18순위)로 아무것도 못받을것 같습니다..
다음달 정도면 새마을금고에 이자가 밀려 자동 경매로 넘어 갈것 같다고 하네요,,
 
상기는 현 상황이구요,, 궁금한점은,,
 
1. 남편이라는 인간이 저희에게 사기를 친것인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씩으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ㅠ
 - 돈은 못받더라고 처 넣고 싶은 심정입니다 ㅠ
 
2. 부인이 개인회상 중인데 이대로 내버려둬도 괜찬은가요?
개인회사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 자기 혼자 살겠다는 건데,, 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좀 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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