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재판부의 편파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 위반으로 상고이유가 된다.
이지문은 틀린지문입니다. 하지만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하여 질문 드립니다.
일단 기피신청의 시기는 다수설은 판결선고시 설, 판례는 변론종결시로 보고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다툼은 판례에 의한다고 하기때문에 변론종결시는
맞는것으로 보고 재판부의 편파성이 기피신청의 이유가 되는지와,(아마도 제척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때에 해당하여
맞는것으로 보고있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떤부분이 잘못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