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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게시물ID : law_106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그디그
추천 : 0
조회수 : 63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1/16 2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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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일차선 도로에서 미보험 오토바이에 보행자(피해자)가 치였고 경찰입회해서 사고접수됬고요
그 이후 병원 가서 3주 나왔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처음에 30+병원비로 합의보자 하였지만
금액이 너무 어이없어서 합의를 봐주지 않고 일주일 내내 전화한통 없이
(가해자가 전화한통 안 받고 연락도 안받음)문자로만 대화했고요.

그 이후 형사처벌로 넘어간다니까 50만을 이야기해서 그냥 형사처벌로 넘겼습니다.
저는 100을 말했고 당장 못내면 분할납부라도 괜찮다고 했지만 못내겠다는군요.
게다가 자비로 처리한 일반(보험처리x)병원비는 전혀 못받았네요.
돈 없다고 계속 징징대고 경찰에게 거짓말 하던데 너무 괴씸합니다.

사건접수는 11월 3일에 넘겼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대략 6개월 생각하라는데 전치 3주면 법정 합의금이 얼마정도 계산될까요?
일에 차질도 많이 생겼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았는데 민사로 넘기길 잘한건가요?
 


한줄요약
< 전치 3주고 가해자는 미보험이며 형사처벌과 민사로 넘어가서 가해자가 받는 처벌이 궁금합니다.>
< 민사로 넘어갔을 시 제가 받을 수 있는 대략의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보험이 없습니다>
< 하도 못알아듣길래 공무원 준비하는 애인이 전화로 설명해줬더니 경찰한테 자기 협박당했다고 그러네요. 괴씸죄 적용 될까요?>


- 사고일시
 10월 27일 월요일
 -사고의 경위
  차도(인도없음)에서 인도시작되는 차도로 넘어가다가 미보험 오토바이가 침
 -피해의 정도
   타박 외 멍, 찌임 등의 전치 3주에 해당하는 부상
 -상해진단서 유무
   진단서 3주 경찰서에 제출함
 -10대 중과실 유무
   미보험 차량 
 -보험유무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합의 안되서 형사로 넘김
- 관할법원
   아직 사건번호 안나옴
 -진행사항(1심,2심,3심)
   11월 3일에 형사처벌 원한다는 진술서 쓰고 왔습니다.
 -청구금액
  일주일간 나온 치료비 약 10만 +100만 / 합의안됬음 
-증거유무
  사고나고 경찰입회하에 구급차 타고 병원가서 x레이 찍음
 -장해율
   전치 3주의 찰과상
 -월 소득액
  본인 200만
 -산재보험가입유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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