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기자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전 대표 변희재씨가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의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사는 위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전 직원 성아무개씨가 자신의 임금 체불을 구제해 달라며 지난 9월 15일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남부지청은 진정 조사 후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는 "진정을 받은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조사를 한 결과, 변씨가 직원 임금을 체불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변씨를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 조건의 명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첫보도> 변희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하지만 보도 이후 변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근로기준법 계약서 미작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은 맞지만 임금 체불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했다. 그러면서 "<오마이뉴스>와 고상만 기자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요구한 기사 정정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 비난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 공문에 적힌 내용은?기자가 변희재씨에 대한 '임금 체불 확인 및 근로기준법 위반' 기사를 쓰게 된 근거는 지난 11월초, 모 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2건의 고용노동청 공문이었다.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또 변씨가 주도적으로 만든 정치유머사이트 '수컷닷컴'의 대표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전직 직원 2인이 각각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담아 진정인에게 통지한 공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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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컷닷컴 김아무개 대표에 대한 임금 체불 진정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진정인 통지 공문. |
ⓒ 고상만 | |
이 공문에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수컷닷컴 대표 김씨에 대한 조사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범죄 인지 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사건 '송치'했다고 진정인에게 통지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공문이 바로 변희재씨에 대한 내용이었다.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이 발행한 공문에 나온 내용은 이랬다.
1. 귀하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전 대표 변희재를 상대로 2014. 09. 15 제기한 진정사건의 관련입니다. 2.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범죄 인지 후 수사를 완료하여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이어 변씨를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유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 공문에는 "3. 금품 체불 사건의 경우 피 신고인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우리지청으로부터 체불 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전국 검찰청에 있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덧붙여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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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변희재씨 관련 진정 조사결과 진정인 통지 공문 |
ⓒ 고상만 | |
이에 따라 기자는 고용노동청 지청이 임금 체불 건으로 진정된 수컷닷컴 대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만 적시하여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반면 변씨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송치' 적시 후 '금품 체불 사건'에 대한 진정인의 후속 조치 안내를 담아 통지하였기에 임금 체불을 확인하였다고 보도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15일, 기자가 변씨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어 변씨 측근인 수컷닷컴 김아무개 대표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기사를 쓰게 된 근거 공문에 대해 물었고, 이에 기자는 "기사 당사자인 변씨에게 직접 설명하려 했는데 거부하여 안타깝고 공문에 대해서는 보도 등의 방식을 포함하여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기자는 김 대표에게 "보도 중 임금체불과 관련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오마이뉴스에 보내줄 것"을 요청해 둔 상태다.
이친구는 ㅋㅋㅋ 뭔 말만 하면 아니래 ㅋㅋㅋ
이건뭐 ㅋㅋ 술먹고 운전대 잡았는데 음주운전안했다랑 뭐가다른건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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