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의 눈팅 족인데 법률쪽으로 문의 드릴게 있어 글 남깁니다.
아버지께서 토지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5년이 되었습니다.
이에대한 소를 제기를 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가처분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검색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3년동안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가처분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ㅠ
또 지금 소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아시는 분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