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수강하려는 종합반이 오늘 25일 설명회를 한다고 포스터가 붙여져있더라구요 근데 거기에 설명회 당일 등록시 수강료 20% 할인 이라고 써있어서 일부러 오늘 등록하러갔더니 화이트로 지워져있고, 접수처에 물어보니 걍 취소됬다고만 하더군요 이거 허위광고아니냐고했더니, 뭐 설명회 온 사람들한텐 동의를 구했다나.. 내얼굴도 보지도않고 완전 무시하면서 얘기하고
수험생이 봉인줄아나.. 남부고시학원이라고 크면 다인가? 너무 괘씸하고 기분이 나빠서, 소비자 보호원에 올려보려하는데 이런경우 허위광고로 고발할 수 있나요? +포스터 사진은 폰으로 찍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