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속칭 "깡통"주택이란, 판례에서 "채무초과상태"주택이라 언급했는데 통칭으로 합의 된 것 같조.
전월세계약 맺을 당시에 저당권, 가압류 등 채무의 합이 시세의 150%를 전후 하는 집이조.
02."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소액보증금"이란 속칭 영세민에게 경매 배당과정에서 0순위로 반환해주는 전월세보증금 중 일부조.
전월세 보증금 3억에 반해 "소액" 인 "보증금" 5천은 영세민으므로, 5천 중 "일정액"은 등기부 순위와 이해관계를 묻지말고 되돌려 주자는 취지인 거조.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을 살펴보면 내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하는가 단번에 알 수 있조. 영세민 기준은 줄곧 바꿔져 왔조.
03.경매법원(법원민사집행과경매계)은 세입자는 약자인 반면 은행은 강자로 인식하고 배당하조.
수많은 경매처리경험과 전문소송가를 가진 거대자본 은행을 상대로 세입자가 사실과 다르게 배당을 갈취(약탈) 당할 수 있으므로 어지간하면
가장세입자(집주인이 내세운 가공 임차인)로 의심가더라도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챙겨 보내준 거조. 어차피 은행이 정한 대출금에서 소액보증금을
공제하고 융자 나간 것이므로 예측할 수 없는 피해는 아니라는 거조.
04.근데 01.깡통주택에 까지 02.와 03.을 적용해 주는 것은 약자인 영세민 보호 범주를 넘어 은행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하는 협잡이라는 거조.
또한 깡통주택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한 세입자마저 소액보증금을 차별없이 보호해줌으로써 파생된 부조리를 법원이 인식한 거조.
무리한 세입자 보호 배당 영향은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가능금을 잘라 줄이게하고, 그 삭감금 만큼 집주인은 전월세보증금이 인상하게 돼 결국 다수의
세입자에게로 피해가 전가됨을 막겠다능 거조.
05.요오줌 법원은 은행이 깡통주택 세입자라 이의신청 들어오면 깡그리 배당에서 삭제 배제하조.
착오마시길 바라며 2003년부턴가조? 월세보증금은 예외없이 경매기간(경매개시월부터 배당월까지)월세를 소액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배당하조.
06.경매당하시는분덜에게세상은조우커트므로"조"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