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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보건복지법인가?
게시물ID : sisa_5614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느낌표a
추천 : 1/2
조회수 : 48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1/18 04:50:36
저는 대형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공시설 금연법에 대해 하소연할곳이 없어 저만의 착각?인가 싶어 글을적어봅니다

공공시설에서의 금연... 당연한 매너가아닌 필수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2015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건물 전체에서 금연을 해야합니다.
여기에는 커피전문점도 포함이 되는데요.
하지만 법조항에는 흡연구역은 가능한 외부로 하되 불가피할경우 실내에 허한다고합니다.
쉽게말해 금연시설이지만 필요하다면 흡연구역을 만들어서 영업해도 된다라는거죠.
(담배를 안피우시는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카페매출의 40%는 흡연실이 차지합니다ㅜ)

실제로 대한민국 카페의 약 80%는 이렇게 카페 내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 
흡연실과 비흡연실을 정해놓고 운영을 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1월1일부터 공기정화시설 및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은 갖추되
영업이익을 위한 시설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흡연실을 만들지말던가 
흡연실을 만들거면 의자 탁자 놓지말고 재떨이만 갖다놓으라는겁니다.☆

이 조항 때문에 대한민국 수만개의 카페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기존의 흡연실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지않고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두고 흡연실을 비흡연실로 운영해도 상관없지만
외관상 그대로 두는 점주는 극히 드물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형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집기류를 제외하고 인테리어 비용만 평당 250~300이 발생하며
천장과 연결된 통유리를 제거하는등 흡연실 리모델링에만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흡연실이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영업매출을 위해 대부분의 점주들은 의탁자가 없는 흡연실을 다시 인테리어하여

일명 흡연부스를 설치하는데 
이 모든 비용을 고스란히 점주들이 부담해야한다는것입니다.

제가 점주입장으로서는 다소 억울한심정이 들어 많은분들께 여쭤보려합니다.
금연법이 시행되어도 건물 내 흡연구역에서 흡연은 합법입니다.

결국 법이 바뀌어도 카페 내 흡연실이 존재한다는것인데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을 점주가 부담하여 법에 따라야한다는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게 점주입장에서의 착각? 인지 오유분들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3줄요약
1.  1월1일부터 카페 전체 금연구역, 
2.  근데 흡연실 필요하면 흡연실 만들어라 대신 의자 탁자 다빼고 흡연부스처럼 재떨이만 놓을것
3.  카페점주들 기존 흡연실을 또 다시 흡연실로 만드는 인테리어비용 수천만원 개인부담... 멘붕..

P.S 인테리어 업체, 중소기업 등 서로 흡연부스 특허내고 개떼로 달라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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