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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는 한치의 거짓이 없음을 약속드리기위해 본삭금을 걸겠습니다.
같은글을 오늘 이른 새벽 올렸으나, 시간이 지난 지금.. 정신을차리고나니 더이상은 푸념이 아닌, 조언을얻고싶어 글을 재등록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제가 진술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두서없이 글을 내려가는것보다는, 이미 한번 정리한 글이 제일 정확한 정황인것같아 일부만 수정해 본문에 옮기겠습니다.
말주변이없어 읽으시기에 불편하실수도있겠지만, 꼭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민게시판에도 등록을 하였으나, 아무래도 법 게시판에서 법에 관련되신 많은분들의 조언을 더 들을수있지않을까 하는 조급한마음에
글을 복사합니다.
11월 12일 수요일. 생활고에 대출을 알아보다가, 나이가 어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는, 네이버 지식인의 홍보 글을 보고 연락을 통하게 되었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5&docId=210732629, 답변인 : johan7432) 카카오 톡 (Abab****), 070-****-4813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팩스(02-****-9603)를 통해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재직증명서) 를 보내주었고, 사장한테 결제를 올려 한도를 받겠다며, 잠시 후 유선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2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며, 원래는 이자의 경우 현금으로 수금을 하는데 제가 지방이라 현금수금이 어렵다며 원금은 상관이 없으나, 이자를 본인들의 통장으로 수금을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니, 수금을 위해 본인의 현금카드를 필요로 한다고 하여,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보내주었습니다. (김해-강남, 수화물번호:19***, 여객회사:**여객, 차량변호:경남70아 **28, 16:40발 21:20도착) 저는 재차 이 통장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냐며 조바심에 질문했고, 절대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몇 번이고 안심시키는 답을 해 와 고지곧대로 믿었습니다. 카드가 연결된 계좌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가르쳐주었습니다. 이 또한 저는, 정식 대출업체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진행이 되리라 생각을 하며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금요일 오후까지 200만원의 대출금이 약속되었으나, 수금이 안되어 사무실에 나갈 돈이 없다는 이유로 월요일 오전까지는 확실히 입금이 가능하다며 약속했고, 약속된 월요일 아침까지 연락이 없어 연락을 해보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 아침 10시 30분경, 신한은행 측에서 제 통장으로 43만원이 빠져나갔다며, 그 통장의 주인이 저와 연락을 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고, 전달받은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걸면 신호가 가다가 끊어진 뒤, 문자로 이상한 내용만 전달이 되어 연락에 실패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수금카드로 보냈던 카드는 신한은행 측에 분실사고 접수를 해두었습니다.
2014-11-14 19:49:13부터 2014-11-14 20:13:06까지 아래와 같은 5건의 거래내역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거래사고계좌로 신고되어 금융상의 모든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대출 진행절차가 너무도 자연스러워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카드대여로 인한 금전을 바라고 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저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고, 카드양도가 불법이란 것도 모른 채 대출을 위한 서류로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대출사기로 인한 일부의 피해자 측인데, 보이스피싱의 피의자로 지명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
우선은 이 글을 읽고계시는 모든분이 혹여나 아무리급하셔도 저와같은 바보짓 하지마시고, 저와같은 피해 다시는 없으시길 빌겠습니다.
끝에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심정으로.. 정말로 썩은 동아줄을 잡아버렸습니다.
급한 돈도 해결하지못한채, 오히려 제가 피해금액의 책임을 지어야할 상황에 놓여있는것같습니다... 미쳐버릴것같네요
담배한갑 사러 편의점에 갔다가 카드결제가 안되어 혹시나 하여 ATM거래를 하니, 사고계좌 지급정지 에러가 뜨더군요.
당장 신한은행사에 전화를하였더니 사고계좌로 등록이되어있는것이맞습니다. 사고 신고자는 연락이되지안았던 43만원의 주인입니다.
제가 피해자가맞는지 아니면 정말 피의자인건지 정말 미쳐버릴것같습니다. 제가 괜한짓을했지요.. 너무도 바보같고 한심합니다.......
조언을얻고싶습니다. 지금 제가 할수있는건 무엇이있을까요?? 우선 연락했던 기록을 모두 캡쳐, 복사 하여 진술서 비슷하게 문서화 작성했습니다.
지금 할수있는건 키보드두두리는것밖에 할수있는것이없습니다. 아직도 손이떨리네요..
이 글을 읽으시는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어떠한 조언이라도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