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네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주는 유익과 대리투표가 가져올지 모르는 직접, 비밀투표를 헤치는 부정선거의 해악. 그래서 그 사이 발생하는 이익의 상충. 저는 참정권의 보장이라는 선익 보다, 거소투표를 빌미로 발생하는 부정선거가 그 외 절대 다수의 민의를 왜곡시키는 해악이 더 크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소투표는 제한을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어느 소형 영구임대아파트에서는 (입주자 중 장애인, 노인 비율이 엄청 높음) 할머니 한 분이 이 할머니, 저 할머니 신분증 받아서 부지런히 투표소 가서 투표하더라고 입주민 중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들은 얼굴이 비슷비슷해서 투표소에서 모르는 것 같다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