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산 10500평을 점유자 땅으로 둔갑시킨 공직자와 경찰, 검사를 국민 앞에 고발합니다.
지난 2000년 양산시 도로 과가 피해자산 동면 00리 산 1*7 번지에 있는 농로를 포장한다고
동의를 요청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보상 없이 약 400평을 동의 하였습니다.
그 이후 양산시 지적과 도로과 대한지적 공사 측량기사 7명(측량감정 7회)이 담합하여
지적도를 조작하였습니다.
2009년 양산 경찰서 수사관, 울산 지검 검사는 지적도 조작자와 측량기사 및 점유자들을 조서조작하여
불기소(혐의 없음)시켰습니다.
제가 2013년 5월 수차에 걸쳐 조작한 지적도 15장, 오차 발생시킨 측량 감정도 6장
및 현장 사진 300장 이상을 검찰에 제출하였더니 재수사 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산 1*7-2 분할 후 660평이 지적도 조작하여 2029평을 점유시켰는데
이래도 지적도 조작이 아닙니까?
양산시는 대정 7년 일본사람이 최초 측량하여 사정 등록한 산 지적도를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개하라!
수사관이 현장을 조작하여 제 땅을 점유자 땅으로 만들었으며
피해자가 증거 제시 후, 정보를 점유자에게 제공하여 현장을 계속 훼손하였습니다.
(피해자 증거를 무용지몰로 만들었음)
또한 피해자 나이가 70세라 하여 측량과 지적도 조작을 모른다고 착각하고
지적도 조작을 2000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15회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13년간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이 아닌 타 지검의 감찰 검사가 재수사 하기
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