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에 글을 올렸지만 답변이 안올라와서 여기에도 질문올립니다.
장소는 대학교 캠퍼스 안 이구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이 사람들이 그냥 걸어다니는 장소입니다.
참고로 차량 속도는 영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영상과 같이 제가 보드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고 내려가는 차가 제가 옆으로 빠지는 줄 알고 직진하여 차의 좌측에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서 사고처리했고, 현재 입원 중 입니다.
상대방이 안전거리 주행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사고인데
보험회사에서는 도로에서 보드를 타고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고 합의금을 받을 때 어느정도 감수를 해야한다고 말하더군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그리고, 보드는 못타게 되어 상대방측에서 대물보험처리를 해줬는데
상대방 차 뒷바퀴에 보드가 깔리면서 미끄럼방지등이 안꺼지고 제가 부딪치면서 도색이 벗겨져 다시 도색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 비용은 제가 내줘야한다고 해서 과실비율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질문1. 도로에서 보드를 타고 있었기에 과실이 인정되어 합의금을 받을 때 어느정도 감수를 해야하는게 맞는말인가요?
질문2. 대물보험처리에서는 과실비율을 따진다고 들었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과실비율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