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한미 FTA 관련 미상무부 보고서....
게시물ID : humordata_9164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삼돌이의형
추천 : 4
조회수 : 74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11/17 10:17:03
미 상무부 보고서…한국정부 “의료체계 변함없다” 주장과 대비 




미국 의료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미국식 영리병원 설립의 
걸림돌들이 제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교통상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제도는 한-미 협정을 통해 도입되는 것이 
아니며, 현행 의료체계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대비된다.

  

13일 미국 상무부가 펴낸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의 서비스 분야가 얻는 기회’라는 보고서를 보면,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의료·교육 서비스, 우편배달 서비스, 법률·회계 
서비스, 방송 서비스, 금융 서비스, 통신 서비스 등에서 미국 기업의 접근성이 향상된다’고 설명돼 있다. 이 
보고서는 미 상무부가 지난 4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낸 공식보고서다. 





특히 상무부는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9개 병원 연합체인 필라델피아 국제의료센터(PIM)의 최고경영자인 리어나도 카프가 한-미 협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카프는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한-미 협정은 미국의 병원들이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 의료시설을 설립해 미국 의료진이 이 의료시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많은 (미국의) 병원들이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미국식 의료센터를 
세우려고 컨설팅 사업을 진행해왔고, 한-미 협정으로 센터 건립을 가로막던 장애물들이 제거될 것”이라며, 특히 
“한-미 협정으로 미국의 의료기관과 실무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돼 한국의 입법자들이나 행정가들이 국내법을 변경해 미국의 이익을 제거하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올해 안에 법 시행령을 제·개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의 경우,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미국 의료계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외교부는 그동안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라며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영리병원은 전무하다”고 강조해왔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5266.html

대충 읽어봐도 미국과 FTA체결되면 미국애들 이야기랑 가카께서 말하는거랑 딴판이라는게 확 느껴지는데...

가카께선 어느나라 가카이신지???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